▲ 깊은 밤, 건물에서 내뿜는 조명으로 양산 도심이 환하다. 양산시는 이번 달 실태조사를 벌여 3월 경남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낮 같은 밤' 빛 공해 호소 증가
양산시, 서울·광주 이어 전국 3위



양산시 동면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59) 씨는 밤이면 교회 불빛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다. 그는 "마을 건너편 교회 전광판 불빛 때문에 밤에도 집이 대낮처럼 환하다. 항의를 해도 소용없다. 새로 생긴 교회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끌 수 없다는 답변만 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김 씨처럼 빛 공해를 호소하는 양산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이 함께 뒤엉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상가 모텔,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인공조명이 너무 많아 빛 공해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양산지역이 빛 공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양산시가 인공조명이 일으키는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빛 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계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빛 공해로 생태계 교란, 생활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과 광주 등 2곳뿐이다.

양산시는 이달 중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오는 3월 경남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선 물금읍 범어리와 증산리 일대 물금신도시와 동면 석·금산 신도시 일대 등 신도시 2곳 상가 밀집지를 선별해 신청하고, 이후 경과를 지켜본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앞서 양산시의회 심경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 의원은 "양산은 급격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동면 석·금산지역은 주택이 들어서기 전 많은 모텔이 들어서면서 화려한 조명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가 빛 공해 영향분석결과 광고조명휘도 기준초과율이 높은 경남지역 시·군은 합천군, 의령군, 양산시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이유로 양산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 강도에 따라 제1~4종으로 나눠 지정하며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돼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건축물은 건축 시 방사 허용 기준에 맞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허가가 난다. 기존 건축물은 5년 유예기간 내 허용치에 맞는 조명으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빛 공해는 단순 민원을 넘어 악취,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과 같이 도시 이미지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 공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빛 공해 없는 아늑하고 품격 있는 양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양산시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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