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지역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소방서가 지난해 양산지역 학교에서 소방안전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양산지역 학교 20%만 설치
현행법상 학교는 대상 제외
학부모들 "특별 관리 서둘러야"



양산지역 학교 가운데 화재 발생 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단열재) 공법'으로 시공한 학교도 많아 화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산지역 초·중·고ㆍ특수학교 6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13곳으로 20%로 집계돼,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역시 학교 995곳 가운데 스크링클러 설치 학교는 179곳으로 18%에 불과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천장에 설치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해 대형 화재를 막는 수단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초기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으로, 그 설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느슨한 법 규정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연면적 5천㎡ 이상인 기숙사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 시설(단설유치원)의 모든 층 등이다. 이 법은 2004년 개정·시행됐다. 3층 이후 건물은 소방관 접근과 대피가 쉽다는 이유로 4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에 학교 건물 대부분이 4층 이하이고, 4층 이상 건물도 법 개정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다.

양산지역 한 학부모는 "학생들은 불이 났을 때 신속히 피난하기 어렵다”며 "학교,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과 같이 노약자가 있는 곳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설치하고 특별 관리하는 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미국 드라이비트사가 개발한 외단열 공법의 하나로,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활용한 토털시스템이 특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학교의 경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밀양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화재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행이란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며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의 건물 외벽 마감재를 재점검ㆍ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양산을 비롯해 경남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 건물외벽 시공재를 2월 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추경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재정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민신문 제공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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