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혁신융복합단지·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내용 강화

 

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균형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참여정부 당시 사용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시도별로 성장거점 구축을 위해 재정, 세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지역과 인근의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이 주도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뿐 아니라 균형발전 지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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