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감독 한달간 출금조치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의 한 극단 대표가 지난 1일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의 한 극단 대표 A(50) 씨를 체포한 데 이어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투(Me Too)' 운동으로 가해자가 경찰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07~2012년 사이 당시 16세, 18세였던 여성 단원에게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성관계를 인정했지만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 씨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동영상 촬영 여부를 포함해 추가 피해를 수사 중이다.

한편 연극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난 6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