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의원 정수 변동 없이 지역만 조정



국회는 지난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해의 경우 선거구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담고 있다. 경남지역은 도의원 52명, 시·군의원 264명 정수로 창원시 진해구와 양산시 선거구에서 도의원 의석이 1석씩 늘었고 김해시와 고성군은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김해시는 제3·4·5·6선거구가 일부 바뀐다. 3선거구는 동상동·부원동·활천동·회현동, 4선거구는 진영읍·한림면, 5선거구는 주촌면·진례면·칠산서부동·장유1동, 6선거구는 장유2·3동 등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광역의원은 선거법에서 선거구까지 정하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구는 시도별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거구가 확정된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잠정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15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이 법정 시한을 약 3개월이나 넘기면서 선거구가 바뀐 지역에 혼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가 확정되면 후보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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