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신전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진영읍 본산리 축사 예정지 앞에서 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진영읍 본산리 대규모 우사 추진
“청정지역 인접지 들어서면 안 돼”
 시 불허에 행정위 심판 신청


 
김해시에서 가장 축사가 많은 한림면 주민들이 인접한 진영읍 본산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축사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3일 김해시와 한림면 가산리 신전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씨는 진영읍 본산리에 부지면적 2995.9㎡, 건축면적 1480㎡의 우사를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축사 예정지는 신전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 진영읍 본산읍과 창원시 대산면을 가로지르는 주천강과 약 300m, 진영신도시의 중심인 서어지공원과 약 3㎞ 떨어져 있다.
 
특히 한림면에는 기업형 축사 등이 대거 들어서 있으나 신전마을의 경우 대규모 축사가 없는 '축사 청정지역'으로 불릴만큼 쾌적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김해시는 주변 경관 저해와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축사 관계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전마을 주민들은 지난 7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오자 현수막을 내걸고 "청정지역 인접지에 축사 건립을 결사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한림면은 수많은 축사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 신전마을은 축사가 거의 들어와 있지 않은 청정지역이었다. 인접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우후죽순 축사가 난립하게 돼 결국 신전마을도 축산단지가 돼버릴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들은 축사 예정지가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주천강과 진영신도시와도 가까워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시 허가과 관계자는 "시에서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지만 이에 불복해 경남도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 행정위에서 개발행위자의 뜻을 인용한다면 시로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58건 중 16건에 대해 시가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이중 12건에 대해 경남도 행정심판 신청이 이뤄졌으며 2건이 기각, 4건이 개발행위자의 뜻을 인용, 6건이 현재 심판 진행 중이다.
 
한편 2015년 기준 김해지역의 축사는 총 1104가구에 달하며 한림면 434가구, 생림면 230가구, 진영읍 98가구, 진례면 90가구 등으로 분포돼 있다. 한림면에 축사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한림면 46개 마을의 이장단과 지역 환경 단체는 축사 건립·허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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