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관련 노하우  


지급심사 길면 가지급제도 활용
조사 전 금액 50% 범위 내 선지급
만기 수령 땐 사전계좌 등록 필수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서류 준비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가지급제도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소개한다.
 

■100만 원 이하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다.


■부모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부모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때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계좌 미리 등록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돼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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