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김해시 소재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청년 1인당 1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 김해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김해상의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55-337-6001~4.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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