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상태선 행정대집행 불가피”
사업주 "시 행정도 문제·계속 영업"

 

▲ 생림면의 한 공장을 개조해 운영 중인 A 동물화장장.

김해지역의 동물화장장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한 동물화장장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김해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해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생림면 소재 A업체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도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해 화장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A업체 사업주는 지난해 생림면 나전리 공장 247㎡를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시가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화장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불법 사항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시는 해당 업체에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번 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송정마을 주민들도 가축전염병 피해 우려, 마을 이미지 하락 등을 이유로 A업체의 영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소와 돼지를 키우는 주민들이 있는데 동물 사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업체 업주는 용도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해 동물 화장로 등 관련시설을 설치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2월 용도변경을 위해 시를 찾았을 때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설명해 동물 화장로 등 시설을 설치했다. 이미 동물화장장 사업에 모든 재산을 투자한 상황에서 사업에 손을 떼기가 쉽지 않다"며 "시가 철거를 하든 내가 사업을 접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해에는 A업체를 포함해 5개 업체가 동물화장시설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주민 반대 등을 감안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생림면 2곳과 상동면 1곳의 사업자는 경남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동면의 B동물화장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비 반입을 막고 반대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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