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검출 지점.  사진제공=한산신문

 

경남도, 패류독소 대책상황실 운영
기준치 이하 검출 피해 최소화 총력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2월 28일 통영시 오비도(69㎍/100g)에서 첫 검출된 이후 3월 5일 통영시 오비도(73㎍/100g) 및 거제시 능포(60㎍/100g)에서 올해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됐다.

경남도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도내 해역에서 패류독소 함량 증가와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 패류독소 진행 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금지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지난 2일 수립,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에 대하여 조기채취를 지도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등)을 패류 등이 섭이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식중독으로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내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당부한다. 낚시객 및 행락객들에게도 봄철 패류독소 발생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산신문 제공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