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콜택시 노조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 노조, 노동위 조정 신청
시, 조정결과 나오면 협의에 반영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김해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들이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자의 나이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김해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전자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노조와 갈등이 불거졌다. 시가 채용 연령을 올해부터 만 68세 이하로 제한하고, 내년에는 만 65세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 김해교통약자콜택시지회는 지난 12일부터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운전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시의 일방적인 연령 제한을 철회하라고 주장해 왔다.

김해시는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를 김해버스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50명의 운전자들이 1년 단위로 버스회사와 근로 계약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에서 '콜택시 운전자가 고령화되면서 사고 위험과 이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령제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고용계약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해 지회 노조는 "연령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시의 결정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김해 지회 노조는 김해시에 연령제한 도입 1년 유예와 연령제한 70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연령제한 도입 방침에 변화는 없다. 다만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노조와의 협의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연령제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연령제한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상생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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