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일반노조 김해교통약자콜택시지회가 김해시청 앞에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시의 연령 제한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여는 모습. 김해시와 노조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경남노동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에 따른 콜택시 운영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사, 경남노동위 조정안 이견 없이 수용

연령제한 유예 조건, 2020년까지 만68세로 조정
 

만 65세까지 취업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노사가 극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로써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콜택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콜택시 노조 김해시지회와 김해시는 지난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원회 중재안은 우선 올해 운전자 연령제한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나이제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고용정년은 2019년 만 69세, 2020년 만 68세로 조정된다.

시와 노조 양측이 의견절충을 이루면서 올해 재계약을 원하는 운전자는 모두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전자 50명 가운데 사정이 있는 7명을 제외한 43명이 재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인원은 신규채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운전자로 충원될 전망이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신규채용 지원자들이 모두 65세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김해시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자 신규채용에서 나이제한을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시는 콜택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와 불안 등을 이유로 고령화된 운전자의 나이제한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콜택시 운전자의 채용연령을 올해부터 만 68세 이하로 제한하고, 내년에는 만 65세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콜택시노조 김해시지회가 사전협의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조정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과 이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중단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연령제한을 유예기간 없이 도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고, 노조도 연령제한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 연령제한 도입시기를 늦추면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사가 중간선에 합의를 봤다. 이번 조정으로 신규채용을 포함해 운전자 나이가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용자들의 운전자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