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 부동산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저[배우자], 친생자인 아들 A, 남편의 아들로 기재된 '의문의 제3자 B'가 있어 상속등기 과정에서 위 부동산은 제가 3/7 공유지분, A, B가 각 2/7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의문의 제3자 B'는 저와 남편과 관련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된 자인데 이럴 경우 제가 위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상속한 2/7 공유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소송방법이 있나요. 만일 위 제3자가 다른 사람 C에게 위 2/7 공유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

 

A. 위 상담사례에서 상담자의 남편과 상담자와 친생자관계나 양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는 '의문의 제3자 B'는 상담자의 남편의 상속부동산 중 2/7 공유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민법 제999조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여 위 B를 상대로 2/7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상담자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위 B로부터 위 2/7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제3자 C에게도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여 상속회복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소송 모두 민법 제999조에 의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99조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을 것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주장을 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의 경우 ①상담자의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의문의 아들 B는 남편의 친생자도 양자도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②그렇다면 남편의 부동산은 상담자[배우자]: 아들 A가 1.5:1로 공유지분을 상속하여[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법정상속함] 상담자는 3/5 공유지분을, 아들 A는 2/5 공유지분을 상속해야 함에도, ③의문의 아들 B가 공동상속을 하는 바람에 진정한 상속인들인 상담자와 아들 A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의문의 아들 B를 상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B가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한 2/7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위 B로부터 2/7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제3자인 C를 상대로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2/7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담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79다8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있는데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3년의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9다2052]. 한편 대법원 판례는 10년의 행사기간은 최초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참칭상속인에 의해 최초 상속권 침해가 있은 후 다시 그 권리가 양도되더라도 진정 상속인은 최초 상속권 침해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그 양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다26694 판결 참조]. 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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