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특위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도로폭 문제가 제기된 신세계 주변도로를 실측하고 있다.

 
실시협약동의안 시의회 상정
기부채납 시점 명시 안 해



이마트가 건설해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온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일부 의원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는 연간 수 억 원에 이르는 터미널 유지비용을 이마트가 부담해 당장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손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해시는 이마트와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한 실시협약서를 지난 2월 27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기부채납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김해시의회에 상정했다.

실시협약서는 '이마트가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제한물권 내지 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지 않은 채로 기부채납하며, 불이행시 이마트가 법률적인 책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서는 2016년 5월 이마트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시한 기부채납 공증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해시와 이마트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우미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와 이마트가 맺은 기부채납 실시협약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정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부채납시 여객터미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마트가 시에 배상한다는 문구가 실시협약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기부채납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우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가 제시한 기부채납 공증서는 시가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약서에 터미널에 가압류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항이 있다"며 "매년 수 억 원에 이르는 터미널 관리비용을 이마트 측이 부담하는 만큼 기부채납 시기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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