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앰플 파손 잇따라
3년간 19건 마약법 위반 적발
점검부 미작성, 유효기간 경과

 

최근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아 빼돌린 마약류를 상습투약하다 적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김해지역에서도 일부 병원들에서 앰플(주사제 용기) 파손, 점검부 미작성 등 마약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김해시 보건소와 지역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해지역 병원에 앰플 파손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관리체계가 완벽해야할 종합병원이나 중견병원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지역의 전문병원인 A 병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두 3건의 마약류 앰플 파손이 있었다. 중견병원인 B 병원도 같은 기간 두 건의 마약류 앰플 파손이 보고됐으며, 대규모 종합병원인 C 병원의 경우에도 한 차례 앰플 파손이 일어났다. 
 
시 보건소는 취급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돼 엄정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같은 병원에서 마약류 앰플의 파손이 반복되는 경우 서울대병원 유사 사례 등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간호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을 빼돌려 상습투약하다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이 교수 B 씨가 펜타닐을 만성통증 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의원, 약국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관리부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지역 병·의원 등에서 관리부실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를 제외한 김해보건소 관내 병의원, 약국에 대한 마약류 관리실태 점검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모두 19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 유형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판매보관 및 조제(4건)'와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미이행(4건)'이 뒤를 이었고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3건)'도 적지 않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1건)', '사고마약류 미보고(1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달 18일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대한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약국 가입률은 32.8%로 나타났는데 경남지부의 가입률은 26.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식약처는 실수나 착오로 인한 미보고의 경우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거짓 보고 △1차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유예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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