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김해시 장유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포된 유인물.

 
"사전투표제 이용해 투표지 바꿔치기" 주장
선관위·경찰 예의주시, 법적 검토



6·13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경남 김해·창원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5·9대선이 부정선거이며 사전투표제도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선거제도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20일 오전 김해 장유 부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되어 도입된 선거제도다'라는 제목의 신문 한 면 크기의 유인물이 배포됐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위원회(이하 척결위원회)'에서 제작했다고 밝힌 이 유인물에는 "5·9대선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해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동안 바꿔치기한 부정선거"라는 내용이 담겼다.

척결위원회는 "사전선거투표함에서 접혀있지 않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다"며 "사전투표제는 사람이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제도라는 주장을 기재했다.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개헌에서 논의되는 토지공개념화는 헌법을 무너뜨리는 개헌이다" 등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유인물은 지난 12일 창원 성산구·진해구 일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는 김해시 진영신도시 아파트 일대에서도 같은 유인물이 발견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인물이 추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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