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1: 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그 이후 아버지 명의의 땅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형제들이 위 땅을 상속하였는데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Q. 질문 2: 골목길 부지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저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결정문을 받은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위 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상담자는 위 땅의 상속인으로서 "위 가처분이 사망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3057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인 상담자가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해달라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 가처분이의사건에서 가처분취소결정이 나오면 상담자는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처분을 한 법원에 가처분집행해제신청을 하면 가처분등기가 말소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으로, 상담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골목길 부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거나 위 가처분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한 것이라는 '특별사정'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가처분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법원이 제소명령을 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가처분신청자(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취소], ②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그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방법[그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있음], ③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3년 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방법, ④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나 가처분에 의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을 이유로 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위 두 번째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토지 출입을 금지한 가처분은 소유권 또는 그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금전적 보상으로서 종국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것은 "가처분취소가 가능한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66다2127 판결 참조, 대법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 하나의 사정만 있더라도 특별사정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91다31210 판결 참조)].

즉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는 한 가지의 특별사정이 인정되는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의 존재여부나 가처분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도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처분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그 가처분의 효력이 크면 클 수록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이의신청과 가처분취소신청을 활용하여 그 가처분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와 같이 가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와 손해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만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적 만족이 가능한지만을 따져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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