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지난해 대비 6.28% 떨어져
신규 공급 증가·경기 침체 영향


 
김해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2018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김해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 -5.3%보다 1% 가량 낮은 수치다. 인근 양산의 경우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김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각각 -15.69%와 -9.76%를 기록해 극심한 부동산 침체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지역의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은 많았지만 역설적으로 지역경기는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토부가 실거래 가격을 공시가격 책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혀 김해지역 아파트 시장 냉각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반면 김해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김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6.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의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 3.82%에 비해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경남도는 "도시개발사업과 테크노벨리 등 산단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과 가격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김해시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해에 이어 밀양시(5.99%), 남해군(5.4%)도 높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조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0.84%), 통영시(2.69%)였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 김해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의 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 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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