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연 성명서 발표
“산지 11도 조례 예외규정 악용”


김해의 환경단체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우려하며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해시에 촉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는 진정성 있는 공원일몰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전국의 공원이 일시에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 역시 전체 공원 부지 1241만㎡의 약 67%에 해당하는 829㎡가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본보 4월 11일 자 4면 보도)된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대상 공원 대부분이 산지 경사도가 11도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상 공장 건립이 불가능하거나 산지형 공원에 해당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집행공원 5개소 중 4개소를 매입하고 1개소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몰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30%를 용도 변경해 수익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의 산지경사도 11도 제한은 기존 공장이 확장할 경우와 도로공사 등으로 남은 자투리땅 3만㎡ 이내에 대해 개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어 두었던 땅이 일몰제로 풀리면 이 예외 조항에 의해 난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우선집행공원 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례사업은 수익 구조만을 고려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결국 특혜 시비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가 내놓은 일몰제 대책 대상 공원은 근린공원만 해당하며 소공원, 수변공원, 유원지, 녹지 등 170만 2059㎡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해양산환경연은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국·공유지 제외 △도시공원 보상비 50% 국고 보조, 지자체에 △산지 경사도 11도 제한 예외 조항 개정 △우선집행공원 1개소에 대해서 임차공원제도 도입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한 대책 마련 △대상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 도시계획 병행 △공원녹지 특별회계 조례 제정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관리 실행 △공원 트러스트 관리재단 설립 등을 요구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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