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000명 출마자 토론회 불발
김해선관위 “사적인 모임 해당돼”


6·13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역의 '맘카페'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선거법에 위촉돼 무산됐다. 이에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간담회, 토론회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 진영읍 주부 1만 4000여 명으로 이뤄진 인터넷 맘카페 '진영슈퍼맘스클럽'은 김해시장 후보를 비롯해 진영지역이 포함되는 4선거구 도의원 후보, 라선거구 시의원을 초청해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진영맘'들의 토론회 구상은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한 게시글로부터 시작됐다. 글을 작성한 진영의 한 주부는 '진영읍에 있는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 공장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고 카페 운영진이 '직접 물어보자'는 의견을 모은 것이었다.

운영진은 아스콘 공장을 비롯해 열악한 도로 환경, 청소년 문화시설 태부족, 출산 시설 전무 등 지역의 숙원 문제를 꼽아 후보자들에게 해소 방안을 물어볼 예정이었다. 진영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대관하고 후보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후보자 절반 이상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적 모임이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와 언론기관은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맘카페'는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분류돼 선거운동금지 기관에 포함돼 토론회를 열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진영슈퍼맘스클럽은 오는 18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후보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임을 대폭 축소시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의 토론회가 불발되자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영슈퍼맘스클럽 관계자는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열려고 했는데 가로막혀서 아쉽다. 유권자가 정치와 선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재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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