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갑질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갑질을 넘어 오너리스크(owner risk)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너리스크의 폐단은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의 증대,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 등의 비인격적 대우와 이로 인한 근무 사기 저하 및 인권침해, 또한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한 폐해 등으로 표출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된다.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곧 경영자가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오너기업이라 부르며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기업들은 전문경영자를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견 보기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영이 합리적이고 기업 발전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최근 독일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오너기업들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다.

양자를 좀 더 비교해 보면 오너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감내 수준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전문경영인의 경우 단기적인 이윤 창출을 무시하지 못한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 주총 시에 전년 대비 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경영인을 교체하기도 했다.

전문경영인을 통한 가장 큰 폐해는 기업의 이익에 반한 사적 이익의 추구 즉,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급체계 및 아웃소싱이론 등 많은 이론적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로 보는 우리나라의 오너리스크는 '재벌 3세 경영'과 유사하게 사용될 정도로 제왕적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교적 성향의 토대 위에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 1세대의 성공(정경유착적 폐해는 별도 논의 필요)과 이를 지켜 본 2세대들의 모방적 경영과는 달리 3세대는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강한 권한과 부를 휘두르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기업으로서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즉, 소유와 경영의 문제가 아닌 자격 미달의 족벌체제에 다름 없는 기업 운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전략적인 인적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Leadership pipe-line을 통한 오랜 시간에 걸친 인재의 양성은 GM과 같은 회사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 놓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적절한 활용은 기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자의 보상 및 보호체계의 확립이다.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6년 발생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고객자산 오용 및 남용에 대한 혐의로 약 4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내부고발자 3명에게 888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사는 수 년 동안 고객의 현금과 증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챙겼으나 반대로 고객들의 자산은 큰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이다. 대한항공 일가들의 관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의 보상 및 보호장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셋째, 시스템적인 운영의 확립이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더라면 오너리스크는 상당 부분 통제 하에 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스튜어드쉽 코드' 등을 앞세워 주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남용과 그로 인한 폐해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김해뉴스 /유범재 유안타증권 김해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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