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1)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작년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팀장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의견 충돌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들은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하려던 이들은 서로 싸우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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