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 없다" 짧게 답변
상습폭행·특수폭행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왜 직원들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임직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 없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그는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사실)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정당을 비롯한 일부 단체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이 이사장이 청사 앞에 나타나자 그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 체제 해체하라', '재벌갑질 오너경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한 달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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