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총 150억 원 지원
이자 차액·신용보증수수료 해당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김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일 경우 창업지원금을, 6개월 이상일 경우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대출금(5000만 원 이내)에 대한 연간 2.5%의 이자 차액을 2년 동안 보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신용보증수수료 중 첫 1년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이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면 김해시가 신용보증수수료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융기관은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해야한다. 문의 055-330-3457(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055-338-2390(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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