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 이 기준은 이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역시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상품이 신규 출시된다. 이 상품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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