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처벌 바라지 않는다"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7)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A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다. 23분부터 똑바로 못한다며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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