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르지 않는다며 50여 차례 격리


2살 원생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35·여)씨와 C(49·여)씨 등 만1∼2세 반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22일∼5월 3일까지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D(2)양을 교실 구석에 수십차례에 걸쳐 격리,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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