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김해시을선거구)와 관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사전투표일·선거일에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비롯한 소란한 언동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내부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또는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운동 복장으로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한·금지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322-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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