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간 4차례나 범행
갈수록 수법 계획적·치밀해져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아빠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하순 집에서 친딸 B(당시 17세)양이 잠들자 몸 여기저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올해 1월께는 수면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1정과 신경안정제 1정을 넣은 된장국과 볶음밥을 딸에게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다시 강제추행했다.

한 달 뒤 A 씨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정씩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큰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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