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원회.



최대 1억 2000만 원 납부할 처지
소유주 집단행동 나서 대책 요구
김해시 ‘부과 불가피’, 시점 조율



진영신도시 주택 소유주들이 불법개조에 대한 김해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혹할 뿐 아니라 건축 당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양산됐다며 김해시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적법하게 법집행을 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진영의 다가구주택 소유주들로 구성된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원회'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고, 최근 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시청 앞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위원회는 "진영신도시의 300~400채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며 "수 천 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2005년 진영 1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다가구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투룸 등에 벽을 세워 원룸을 만드는 이른바 '쪼개기'를 하거나 3층 경사지붕 아래 공간을 방으로 개조하는 등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구조변경을 한 상황이다.
 
이러한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 문제는 그동안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크게 오르면서 불법개조가 지역 문제로 부각됐다. 2016년 건축법 개정으로 법에 저촉되는 공간 뿐 아니라 전체 주택면적으로 이행강제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부과금액이 4~5배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3층으로 허가 받은 다가구주택의 건축 당시 4층까지 불법개조가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와 수도관이 설치됐다. 하지만 준공검사에서 감리자들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불법개조가 양산됐다"고 시의 관리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설 후 7~8년 지나면서 불법개조 사실을 모른 채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소유주가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세입자가 줄면서 임대수입을 기대하고 다가구주택을 구입했던 소유주들은 수천 만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다. '쪼개기'를 통해 원룸으로 개조된 다가구주택을 원상복구할 경우 임대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노후생활을 위해 전재산을 투자해 다가구주택을 구매한 이들도 적지 않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해시는 불법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마냥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안내와 부과예고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촉구한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들이 과거 준공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검증하기는 힘들다"며 "불법개조가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련법규가 강화됐다. 또한 소유주가 바뀐 경우 50%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상황의 소유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은 사정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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