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양산 내원사. 사진제공=양산시

 

인근 통도사와 형평성 문제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국 이·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회장 성낙정)가 수년간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내원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국 이·통장협의회 양산지회 성낙정 회장은 지난 12일 내원사 입장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오는 6월 말까지 양산시민 4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7월 중 건의서 작성해 양산시와 내원사에 제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내원사는 방문객 1인당 성인 2000원, 단체 관광객 1500원, 어린이 1000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단 내원사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낙정 전국 이·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장은 "인근 통도사는 양산시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유독 내원사만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관광객이 아니라 내원사를 거쳐 가는 단순 등산객에까지 입장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현행 문화재관리법에 명시된 입장료 징수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국 이·통장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해 내원사 측은 "사찰이 보유하고 동종, 탱화 등 지정문화재 3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을 뿐"이라면서 "만약 내원사 입장료를 무료화한다면 양산시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양산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를 보유한 내원사가 현행법에 따라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양산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내원사와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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