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1987. 6. 30.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갑에게 위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 명의의 부동산 A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담보가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된 매매예약서에는 "A 부동산을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1987. 6. 30. 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 매매예약이 완결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갑은 제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199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나요.

 

A. 위 사례는 대법원 판례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12701 판결 참조)에 의할 경우 상담자는 2000만 원 대여금반환채무 변제기한인 1987. 6. 30.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위 담보가등기와 그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소할 수 있는 '담보가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일반가등기와 달리 저당권과 같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등기(가등기란 본등기와 다른 예비등기임)입니다.

이 담보가등기 명의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채권자인 갑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대상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담보하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

다음으로 민사상 채권이 법정 권리행사기간을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1년, 3년, 5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진 권리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서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채권은 법률상 그 행사가 가능한 변제기한 1987. 6. 30.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경과한 1997. 6. 30. 소멸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위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1997. 7. 25. 제기하였는데 위 시점에는 이미 위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근거가 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위 두 등기는 말소될 운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 사례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재판상 청구, 채무의 승인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대법원은 갑이 부동산 A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에 근거한 것인데 채무자가 위 소멸시효의 효과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항변)하여야 합니다. 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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