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장기근속·목돈마련공제 강화



김해, 양산, 밀양을 관할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이 추가고용 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 지원을 2440명까지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확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매년 900만 원 씩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김해 등지에서는 2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장이 청년 채용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됐다. 이를 통해 김해, 밀양, 양산에서 모두 440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3년형 공제제도가 신설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가 3년 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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