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 및 전송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전화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는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 등에 먼저 설치되며,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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