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차례 판매·2억여 원 챙겨… 징역 1년


블리자드사의 FPS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등 불법 프로그램을 수천 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오버워치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게임을 쉽게 해 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3612차례 판매해 1억9923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에 대해 반성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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