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휴양림 조성 철회 요구
"환경이냐, 사람이냐."
김해시와 산림청이 장유 대청동 일대에 추진해온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놓고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에 '부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양산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과 김해시는 용지봉 국립휴양림 조성사업이 전시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전면 취소하라"고 밝혔다.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김해시와 산림청이 김해 장유계곡과 대청계곡 일대 235만㎡ 일대에 국비 285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야영장과 야외공연장, 강의실, 체험시설, 주차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이며 전체 사업지 90.1%가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해당해 과도한 지형 및 식생 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휴양림 조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휴양림 사전입지조사 협의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환경 파괴에 대한) 근거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환경 파괴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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