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형 선임기자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가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오늘 일이 아니다. 1967년 4월 28일. 프로권투 헤비급 통합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징병을 거부한 것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었던 것이 아마도 그 첫 번째 사례이지 싶다. 
 
"베트콩들은 나를 깜둥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베트남 사람들을 내가 왜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하마드 알리의 이같은 완강한 태도에 미국 법원은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무하마드 알리는 프로권투 헤비급 통합 챔피언 자리를 내어놓아야 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동정 여론이 들끓었지만,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후 무하마드 알리는 3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권투 선수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선 대체복무로 병역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1962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프로 야구로 진출했던 백인천 전 MBC 청룡(현 LG 트윈스 전신)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이 백 전 감독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일본에 파견한 첩보원으로 위장해 군 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특혜를 베푼 것이다. 하지만 20년 후 우리나라가 낳은 불세출의 에이스 최동원은 1981년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팀과 가계약까지 맺은 상태에서 병역 문제에 발목이 잡혀 뜻을 접어야 했다. 백 전 감독과 비교하면 형평성 시비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다. 요즘 같았으면 최동원 팬클럽 회원들의 항의성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만한 장면이었다. 모두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런 논란을 빚었던 병역 대체복무제도 도입문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대신할 대체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대체복무자를 선별하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체 복무제도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정밀한 사후관리다.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도가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틈새를 타고 각종 특혜나 비리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마지막으로는 대체복무자와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 간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역 군 복무자들의 피해의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자에게 훨씬 강도 높은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체 복무 기간 역시 현역 군인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체복무자들을 마냥 수혜대상자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노인 요양병원이나, 소록도 한센병원 처럼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노약자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대체복무자가 있다면 과연 그들이 현역 군인보다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비록 총을 잡지는 않았지만, 현역군인보다 훨씬 더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체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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