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중기 근로자 교통비 혜택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받는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신청은 신한카드와 BC카드(IBK기업은행·농협은행)에서 가능하며 전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대중교통비와 주유비 등 월 5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카드사별로 교통·문화·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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