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불량 주유소'가 경상남도 내에서 김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유사석유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주유소는 2011년 상반기(6월 말까지)에만 21곳에 달했다. 이중 김해가 6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창원 5개소, 창녕과 함안이 각각 3개소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 적발 시 5천만 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 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3회 적발 시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오피넷에서 불법 거래업소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기간인 3개월 간만 공개할 뿐인데다 누적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전자 백 모(51·장유면) 씨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뒤 다시 영업하는 주유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짜 석유 저장시설을 설치해 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유소를 갈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게 비밀탱크,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짜 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 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단속인력이 105명(현장인력 70명ㆍ시험원 35명)에 불과하고 1인당 검사 업소가 19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 석유 취급업자의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순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한국석유공사가 유사석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하 등에 숨겨져 있는 장치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적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바로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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