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상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4일 김해시청 앞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조합, 김해시 상대 소송 이어 집회
"학생수 줄어 부담금 면제 대상" 주장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에 빈 교실이 남아도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내야 하나요?"
김해 동상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여 명은 4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을 촉구했다.

200세대 규모의 동상동주택조합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김해시에 학교용지 부담금 2억 9900만 원을 납부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밀학급·과대학교 등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비다.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김해시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반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특례법상의 면제 규정이다. 특례법 제5조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지역'의 범위, '최근 3년'의 기준 시점 등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김해시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인 (해당 주택조합 분양계약을 마친) 2015년을, 조합 측은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2017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해당조합 아파트에서 배정된 A초등학교의 학생수 추이가 달라진다.

조합 측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다. A초등학교는 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오히려 학생 수가 줄었다. 빈 교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건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자를 일반개발사업 시행자와 동일한 시행자로 판단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주택조합 역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수 추이의 시점의 경우 조합에서 납부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며 분양계약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법원의 명확한 법리적 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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