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이 돼 방송 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실명 언급은 없었으나 이 변론에 따르면 이 씨가 마약을 하게 된 원인을 전 아내인 김새롬에게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은 특히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가지고 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이 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셰프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