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 위해 대출 억제
편의점,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도 높게 적용되며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7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 도입 등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소액대출 축소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카드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제과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오는 21일부터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진다.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대부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소액대출 금액도 축소된다.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운영
이달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05년 논의 이후 10여 년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온 것이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변경된다. 예전에는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외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이외에도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이 이뤄진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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