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등…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만 할 내용들을 추려서 항목별로 구분·정리해봤다. 7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sf.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혈중알코올 0.05%이상 범칙금
차량 승객 안전띠 의무화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 제도 시행
통장관리·의료행위 동의 등 도와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기존 만 5세 미만서 범위 확대

근로기간 6개월부터 육아휴직
28세 이상 입영 연기 제한




■경제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약 3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2.0% 금리로 기업당 45억 원 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막는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됐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된다.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 -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렌털 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 - 렌털 사업자들은 상품을 임대할 때 총 지급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의료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긴다 - 오는 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혼자 사는 중증 치매노인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의 통장관리·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아동수당 도입… 만0∼5세 아동에 월 10만 원 -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9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본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 아동은 219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늘어난다.
 

 
■공공안전·질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 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 1일)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다.
 

■일반공공행정
◇'문서24' 서비스 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만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병무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제한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8월 1일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되는 데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일자 연기는 내년 1월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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