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공무원이 농업진흥구역에 불법으로 세워진 제조공장 옆 농지의 오염 여부를 살피고 있다.

 
농업시설 허가받고 제조공장 운영
유해물질 함유된 절삭유도 사용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의 한 토지에서 '서류상'으론 버섯재배사,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신고해놓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한 업체가 환경단체와 김해시 등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이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삭유를 사용하고 무허가로 추가 공장 건물을 짓기도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A 업체 측에 따르면, A 업체는 올해 초 김해 진례면의 한 농업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와 '농기계수리시설'을 짓겠다고 김해시에 허가를 신청한 후 495㎡(150평), 165㎡(50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과 직원 사용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공장 공간이 부족하자 무허가로 495㎡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짓고 지난 4월부터 공장을 가동해왔다.

지난달 폭우 때는 공장의 폐유가 바로 옆 논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측이 급히 논에 흡착포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A 업체는 농업진흥구역은 물론 환경부가 상수도 보호를 위해 지정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해온 것도 추가로 적발됐다. 수용성절삭유는 금속 재료를 절삭·연마하는 공정에서 마찰열을 감소시키고 절삭날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과 섞어 사용하는 윤활유의 일종으로 구리, 납,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주민 제보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정지', '원상 복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지만 A 업체 측은 공장 운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수용성절삭유를 지용성절삭유로 바꿔 폐수 유출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적자가 커 편법인줄 알면서도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공장 운영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3월 행정 조치가 내려졌지만 공장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더 이상 행정적 절차를 운운하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농지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장의 영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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