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의 타조는 위험이 닥쳐오면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고 한다.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눈만 가린다고 위험이 비켜가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김해시가 공영개발을 빌미로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후 골프장 등 일부 사업 시행권을 불법으로 민간 기업에 넘겨 파문이 일고 있다는 <김해뉴스>의 보도에 대응하는 김해시의 모습은 타조의 그것과 흡사하다.
 
<김해뉴스>는 지난 12일자 1, 3, 6면을 통해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고, 시청에 신문 50여 부를 배포했다. 김해시가 시장과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던 <김해뉴스>를 오래 전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다. 시 공무원이라면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해시가 어떻게 알았는지 <김해뉴스>를 모두 수거해 폐기해 버렸다고 한다. 신문 몇 부 없앤다고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모르고 있지 않을텐데도. 결국 타 언론사들이 관련 보도를 인용·보도함으로써 김해시의 불법·부실 행정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
 
김해시의 사후 일처리는 더욱 어처구니 없었다. 도시관리국 조돈화 국장은 언론의 확인 취재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짧은 해명을 한 뒤 황급히 기자실을 빠져나가기 바빴다. 들리는 말로는 엉터리 보고를 통해 김맹곤 시장의 눈도 가리고 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직후 김해시는 6급 직원 한 명에게 책임을 물어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했다. 책임질 사람은 바로 조돈화 국장 자신임에도 말이다. 조 국장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입안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줄 때도 결재 라인에 있었다.
 
최종 결재 라인에 있었던 박모 부시장과 어모 국장은 이미 정년 퇴임을 했다. 당시 과장으로 부실한 정책을 입안하고 불법으로 일을 처리한 조 국장은 지난 6월 승진해 김해시에 남아 있다.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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