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김해시 상대 소송 이어 집회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에 빈 교실이 남아도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내야 하나요?"

김해 동상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여 명은 최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을 촉구했다.

200세대 규모의 동상동주택조합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김해시에 학교용지 부담금 2억 9900만 원을 납부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급증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밀학급·과대학교 등 교육여건 악화를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비다.

그러나 조합 측은 김해시의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부과하는 것이다. A 초등학교는 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오히려 학생 수가 줄었다. 빈 교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학교용지확보나 학교 증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자를 일반개발사업 시행자와 동일한 시행자로 판단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주택조합 역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의 명확한 법리적 해석 결과와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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