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두 차례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5)씨는 한국공항공사가 차량 진입 속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 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시속 107㎞로 달렸다.

정 씨는 차량 속도를 시속 131㎞까지 올렸다가 사고 직전 속도를 급히 낮춰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시속 93.9㎞의 속도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차량의 순간 최대 속력이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피해자 김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경찰에게 "동승인 중 1명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높여 운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와 함께 탄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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