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 명물로 이름 난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법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3곳 중 만석닭강정의 경우 주방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환풍기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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