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에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를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 등을 근거로 들어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사고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면서 "약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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