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애견위탁업체 학대 의혹
현장서 개 사체 10여 구 발견
김해의 한 애견위탁업체에 맡긴 개가 죽은 상태로 돌아온 데 이어 위탁업을 운영한 주택에서 10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위탁업체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 학대, 반려동물산업 등 관련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골든레트리버 '톰'을 키우고 있던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 4월부터 애견위탁업자 이 모(28·여) 씨에게 톰을 맡겼다. 지난해 톰을 분양받은 곳이었고 중간중간 톰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사룟값을 비롯해 영양제값, 약값 등을 보내며 이 씨에게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 톰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톰이 외관상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사체로 돌아왔다
처음에 견주 A 씨는 실수로 톰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몸무게가 40㎏ 가까이 나갔던 톰의 사체가 9.5㎏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위탁업체 이 씨가 견주의 허락도 없이 동물병원에 톰의 사체를 소각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등 톰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톰 외에도 죽거나 죽어가는 개들이 많았던 것이다. 견주 A씨의 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시청을 비롯해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지난 30일 찾은 김해시 한림면 이 씨의 거주지에서 개 사체 10여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현장을 함께 찾은 애견보호활동가 김 모 씨는 "인근 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주택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고 했다. 마당, 옥상, 지하 등에서 백골 상태 혹은 부패된 사체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동물 학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의 소리'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견주 A 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A 씨는 이 씨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동물관련분야와 동물등록제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미용업·위탁업·운반업 등의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이 씨가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미등록 상태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돼 이 씨는 미등록 업체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됐다. 9월부터 완전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관련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비한 상태다.
동물등록제에도 구멍이 많다. 톰 역시 등록된 애견이었지만 주인의 허가 없이 동물병원에서 사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등록율을 낮은 상황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에 7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등록된 동물은 1만 마리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을 한다고 해도 동물등록제가 유기 시에 주료 이용이 되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동물보호활동가 김 씨는 "애견인, 애묘인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법,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불상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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